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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제1조의3제1조의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제1조의4제1조의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제1조의5제1조의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제2조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제3조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제3조의2제3조의2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제4조제4조 면허증 발급제5조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제6조제6조 면허증 재발급제7조제7조 수수료 등제9조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제10조제10조 사망진단서 등제11조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제11조의2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제12조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제13조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3조의2제1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제13조의3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제13조의4제13조의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의5제13조의5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제14조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제15조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6조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제16조의3제16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제16조의4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제16조의5제16조의5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17조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제18조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제19조제19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제19조의2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제20조제20조 보수교육제21조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제22조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제23조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24조제24조 가정간호제25조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제26조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26조의2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제27조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제27조의2제27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8조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제28조의2제28조의2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제29조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제30조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제30조의2제30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제30조의3제30조의3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제30조의4제30조의4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제30조의5제30조의5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제30조의6제30조의6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제30조의7제30조의7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제31조제31조 조산원의 지도의사제32조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제34조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제35조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제35조의2제35조의2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제36조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제38조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제39조제39조 급식관리제39조의2제39조의2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제39조의3제39조의3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제39조의4제39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제39조의5제39조의5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제39조의6제39조의6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제39조의7제39조의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8제39조의8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제39조의9제39조의9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제39조의10제39조의10 촬영의 범위제39조의11제39조의11 촬영의 요청 절차 등제39조의12제39조의12 촬영 거부의 사유제39조의13제39조의13 녹음의 요청제39조의14제39조의14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9조의15제39조의15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제39조의16제39조의16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39조의17제39조의17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제39조의18제39조의18 당직의료인제40조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제41조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제42조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제42조의2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2조의3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제43조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제44조제44조 위원회의 구성제45조제45조 위원회의 운영제46조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제46조의2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제46조의3제46조의3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제46조의4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제47조제47조 입원환자의 전원제47조의2제47조의2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제48조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제49조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제50조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제51조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제52조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제53조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제54조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제55조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제56조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57조제57조 해산신고제58조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제60조제60조 부대사업제61조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제61조의2제61조의2 자율심의기구 신고제61조의3제61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제62조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제63조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제64조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제64조의2제64조의2 조사일정 통보제64조의3제64조의3제64조의4제64조의4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제64조의5제64조의5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제64조의6제64조의6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7제64조의7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제64조의8제64조의8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제64조의9제64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제64조의10제64조의10 인증비용의 승인제64조의11제64조의11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5조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제66조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제67조제67조 의료지도기록부 비치제68조제68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제69조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제74조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75조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제76조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제77조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제78조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제79조제7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제79조의2제7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의료법 시행규칙

목차 항목 149

제1조목적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2조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4조면허증 발급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제6조면허증 재발급
제7조수수료 등
제8조삭제 <2015.1.2>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10조사망진단서 등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19조의3삭제 <2016.6.23>
제19조의4삭제 <2016.6.23>
제19조의5삭제 <2016.6.23>
제19조의6삭제 <2016.6.23>
제19조의7삭제 <2016.6.23>
제19조의8삭제 <2016.6.23>
제19조의9삭제 <2016.6.23>
제20조보수교육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4조가정간호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3조삭제 <2017.3.7>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제37조삭제 <2015.1.2>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39조급식관리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제39조의19삭제 <2025.6.20>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4조위원회의 구성
제45조위원회의 운영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7조해산신고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9조삭제 <2015.1.2>
제60조부대사업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제64조의3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제70조삭제 <2012.4.27>
제71조삭제 <2012.4.27>
제72조삭제 <2012.4.27>
제73조삭제 <2015.1.2>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0조삭제 <2023.3.2>